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처에 한 중학교 학생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로 가 호기심에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학생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다가 며칠 후 삭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진이 찍힌 피해 학생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사건 선임이 된 후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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